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직원의 ‘취업제한 완화’를 제기했다. 소비자 민원이 많은 금융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하고 즉시연금·암보험 분쟁 같은 민원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 4급 이상이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데, 가급적 2급 이상만 받도록 하기 위해 여러 관계부처를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추진 중인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청년층 채용 여력이 생기고, 조직의 인력 순환이 이뤄져 역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4급 직원(선임조사역) 이상은 퇴직한 뒤 3년 동안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저축은행에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 간부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감원 직원 중 취업제한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강화했었다.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금융 공공기관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이 2급 이상이다.
금감원 직원들은 다른 금융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직업선택 자유의 침해를 지적한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취업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예고한 상태다.
또 윤 원장은 올해 부활한 금융회사 종합검사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민원도 (종합검사를 위한) 체크 항목인 만큼 (민원이) 많은 금융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보험사에는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다. 그는 “대형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희망처럼 만족스럽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은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알아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