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 외에 인사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씨는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당시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김 의원 딸이 2012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김 의원은 “딸은 메일로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전무가 윗선의 부탁으로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KT새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4일 김 의원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