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의원 딸 부정채용 의혹 전 KT 전무 구속

입력 2019-03-14 19:22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회의실에서 딸 취업 특혜 의혹 보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에게 딸이 받은 KT 2013 상반기 신입사원 입문교육 수료증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 외에 인사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씨는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당시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김 의원 딸이 2012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김 의원은 “딸은 메일로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전무가 윗선의 부탁으로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KT새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4일 김 의원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