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조만간 설치된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한다.
국회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그동안 임의규정이었던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지 7개월 만에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가 진행된다.
환경부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위상이 강화된 만큼 국내외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이뤄질 거라고 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정보센터 기능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나 정책 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켰다”며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거나 통계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폭넓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정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해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했다. 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차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권역별 기본계획을 권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으로 수립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을 내리고, 저공해 조치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저공해차량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기질 위생점검은 상·하반기별 1회 이상, 공기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