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실혼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다. 난임 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횟수도 종전 체외수정 4회에서 신선 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로 늘렸다. 지원항목도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인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해석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난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부부’로 명시된 조항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