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LPG차 탄다

입력 2019-03-13 04:05

이달 중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치권이 미세먼지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LPG 차량 관련 규제를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LPG 수급이나 안전관리 등을 이유로 택시, 관용차와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사용을 제외하고는 LPG 차량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국회가 해당 규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액화석유가스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연료 사용 제한 규정과 과태료 조항을 아예 조문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위는 해당 조항이 “LPG 수급이 불안정하던 때 도입된 규제”라며 “현재는 수급이 원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LPG 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LPG 차량이 휘발유나 경유 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물질을 현저히 적게 배출한다고 본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다음 국무회의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는 일반인들이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이 개정안을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 7개를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법들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브루나이 현지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받고 최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청와대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손 대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변국이 함께하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제안했고 초대 위원장으로 반 전 총장을 추천했다.

김판 기자, 브루나이=박세환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