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15곳 이달 폐업… 가입자 7800여명 울상

입력 2019-03-12 20:32
이달 중으로 자격 미달 상조업체 15곳의 등록이 말소된다. 7800명가량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액을 보전하고 집단소송을 지원한다.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돼도 기존 납부액을 인정받으면서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정위는 12일 자본금 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달 등록 말소 처분을 앞둔 상조업체가 15곳이라고 밝혔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사임당라이프,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대구), 삼성개발,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경북), 에덴기독교상조, 지산이 해당 업체다. 이들 업체는 지난 1월까지 개정 할부거래법의 자본금 기준(15억원)을 맞추지 못했다. 합병 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지 않는 한 모두 등록이 말소된다.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로 전체 피해자 수는 78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해당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총 53억300만원 정도다.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채로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업체가 선수금 50%를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 누락금액의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해야만 한다. 공정위는 이럴 경우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소비자 납입금 보전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처럼 가입자가 직접 은행에 문의해야만 선수금 보전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상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