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車 노사, 상여금 통상임금 협상 잠정 합의

입력 2019-03-12 00:07
기아자동차 노사가 오랜 기간 끌어 온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문제에 대한 잠정합의를 도출해냈다.

기아차는 11일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와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갖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 제도 개선 문제를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이날 마련된 잠정합의안이 12일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추인되면 협상은 최종 타결된다.

노사는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해 1차 소송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체불임금에 대해 개인별 2심 판결 금액의 60%를 정률로,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하게 된다. 지난 7일 열린 7차 본협의에선 사측이 1차 소송기간의 체불임금에 대해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50%를 정률로, 2020년 3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

2·3차 소송 기간 및 소송 미제기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지급 금액은 800만원 정액(연차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는 데 노사가 합의했다. 합의안이 최종 타결될 경우 201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는 800만원,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을 받는다.

노사는 또 생산·기술직의 경우 시급 산정 기준에 통상수당을 제외하고 상여금을 포함해 월 243시간으로 적용키로 했다. 월 소정 근로시간 174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 69시간을 더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2심에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기아차가 지급해야 하는 원금은 1심의 3127억원보다 1억원 줄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