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서도 ‘3%룰’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2017년 말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이 폐지되면서 불거진 주주총회 불성립·안건 부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주주총회 날짜를 분산하고, 전자투표제 도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하지만 올해도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 행사를 3%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대주주가 감사 선임에 지나친 영향력을 미치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제는 최소한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다. 감사 선임이 이뤄지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오지 않아 정족수 미달이 되면 해당 안건은 부결된다.
특히 2017년 말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되면서 우려가 커졌다. 섀도보팅은 참석 인원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었다. 동일한 지분을 가진 주주 100명 가운데 10명만 주주총회에 참석했다면, 10명의 주주가 행사한 투표 비율을 나머지 90명 주주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제도다. 전체 주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됐다. 이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는 2017년 9곳에서 지난해 66곳으로 7배 넘게 늘었다.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도 49건에 이른다.
여기에다 주주총회가 특정 일자에 몰리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17년 상장사의 70.6%는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피크데이’ 사흘 동안에 총회를 열었다. 주주총회가 같은 날짜에 쏠리면 주주들이 참석하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날짜를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올해도 지지부진하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장사 2216곳 중 3월 셋째주(10~16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는 120곳(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상장사는 대부분 이후 2주간 집중적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전자투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하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소액주주 등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상장사와 주주들은 아직 많지 않다. 다만 올해 거세게 불고 있는 ‘주주행동주의’ 바람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한진칼·현대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주주권 행사운동이 일반 주주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주의 이해관계를 보다 잘 반영하려면 의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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