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소유주와의 협의에 실패한 통합시청사 부지 1만41㎡와 지장물 4동 등에 대한 강제 수용절차에 나선다. 시는 오는 15일 청사건립 실시계획인가 뒤 충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용대상에 대한 재감정 뒤 절차가 진행된다. 토지소유주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수용 재결 신청 이후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종 재결 전까진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들과 계속 협의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5년 12월 현 청사를 중심으로 2만8459㎡의 부지에 새로운 청사를 짓기로 결정했다. 이후 2017년 4월부터 부지 매입에 나섰지만 추가로 확보해야할 토지 1만5321㎡ 중 옛 농협충북본부부지 등 5280㎡(34%)만 확보했다. 토지, 건물, 영업손실 보상금 등 전체 496억원 중 166억원을 보상했다. 이를 제외한 청주병원 건물과 부지, 청석학원 부지 등 1만41㎡는 보상가 이견으로 제대로 협의를 하지 못했다.
시는 2021년 설계 완료 후 2022년 착공해 2025년 통합시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