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5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전부 개정해 인권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동시에 강화한다. 또 안전기본법을 마련해 ‘안전’에 대한 개념을 통일하고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이라는 주제로 2019년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먼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집행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행정대집행은 특정 시설이나 개인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나 제3자를 통해 명령을 집행하는 제도다. 행정대집행법은 1954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만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대집행 전에는 최소 10일 이상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한파나 폭염과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집행 시기를 미루게 된다. 다만 국민 안전을 위한 경우에는 엄정한 법집행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200개가 넘는 법률에 제각각으로 규정된 ‘안전’ 개념을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안전기본법(가칭)’을 마련해 안전 가치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체계를 확실하게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는데 어디선가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복합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은 지자체 조례로만 돼 있는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통상 연말연시를 기해 대통령에게 대면으로 이뤄지지만 올해 행안부를 비롯한 20개 기관 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체됐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