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세윤] IP 금융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입력 2019-03-12 04:04

올해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IP 금융’일 것이다. 지난해 말 특허청은 ‘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IP 금융을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IP(Intellectual Property), 즉 지식재산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통한 창조물을 의미하며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권리로 보호된다. 21세기 경제 패러다임이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이동하면서 무형의 가치를 거의 유일하게 객관화할 수 있는 IP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일종의 독점권인 IP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고 심지어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기업 간 IP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IP 창출 및 보호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IP의 무형성은 권리 창출을 위해 특허청과 같은 정부기관에 의한 권리범위 확정을 요구하고, 권리행사 시에도 권리범위 판단 등의 제반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IP 활용을 통해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그간 IP 매각, 소송 및 라이선스가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IP의 직접적인 ‘자본화’를 가능하게 하는 IP 금융이 화두가 되고 있다.

IP 후발주자에서 불과 몇십년 만에 최대 IP 출원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IP 금융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중국은 1996년 ‘전리권담보계약 등기관리임시방법’ 실시를 시작으로 2006년 상하이, 베이징 및 우한 등을 시범 구역으로 설정한 데 이어 2008년 ‘지식재산권 자산평가지침’ 등 일련의 규정들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IP 금융 체계가 가동되었다. 그 후 적극적인 IP 금융 확대 정책 결과, 2017년 IP 담보금액이 12조원을 넘었다. 당해연도 IP 담보설정 건수도 상당하다. 100대 기업은 모두 수십건 이상, 일부 기업의 경우 100건 이상의 IP를 담보로 활용했다. 중국의 놀라운 성적은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진작부터 IP 금융에 ‘은행+평가+보험’을 하나로 결합한 방식을 적용, IP 가치평가의 곤란 및 회수 리스크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한 것에 기인한다. 우리 정부도 올해부터 손실보전을 위해 특허관리 전문회사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실시한다. IP 금융이 경제 혁신성장의 신동력이 될 수 있길 바란다.

김세윤 강원지식재산센터장(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