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 “박근혜 석방” 목소리 높지만… 가능성 낮다

입력 2019-03-11 04:01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000만 운동본부가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무효와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최현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을 맞은 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석방을 촉구하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형사 책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20대 총선 공천개입 사건으로 확정된 형이 있어 당분간 석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 사면이 어렵고, 형이 확정된 사건이 있어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혐의인 삼성 뇌물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이를 최종 정리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등 3인의 하급심에서 결론이 엇갈린 부분은 삼성의 승마지원금 뇌물 액수다.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지원금은 하급심에서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하지만 뇌물로 인정된 규모가 달랐다. 이 부분에 대해 가장 먼저 판단을 내린 이 부회장의 1심은 72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고 삼성 측도 소유권 이전을 승낙하지 않았다고 판단, 승마지원금 중 36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심처럼 삼성의 승마지원금 72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하며 각각 징역 24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2억여원의 말 보험료를 제외한 부분을 뇌물로 봤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을 추가로 유죄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 형량은 징역 25년으로 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1일 첫 기일을 열어 논의를 시작한 만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돼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보석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 설령 보석 허가가 나더라도 이미 다른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곧바로 형이 집행되기 때문이다. 당장은 사면을 받기도 어렵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하다.

확정된 판결이 있어 ‘형 집행정지’로 석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등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지휘권을 가지며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뿐이란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