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도시 말고 농촌으로 출근하세요.”
경북도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해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먼저 초보 청년농부들을 위해 농산업창업지원센터 운영, 2030리더 교육, 농과계 특성화 교육 등 창농 특별교육을 하고 시설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경영실습 임대농장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영농 초기 창업자금으로 농고 졸업생에게는 연 500만원을 3년간, 일반 청년 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금으로 월 80만~100만원을 5년간 지급하고 멘토링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농촌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농부 참여형 법인 7곳과 창농기반 법인 5곳을 지원하고 생산·가공·유통 등 6차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융자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도내 농업법인으로 도는 월 200만원 기준 90%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오는 22일까지 해당 법인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채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참여 법인의 수요를 파악한 후 3월 중 별도 모집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고령화가 심각한 만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농부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청년들이 농촌에 이주·정착하면서 겪었던 현장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적인 청년농업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