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 남성’ 국가배상액 산정 시 군인봉급 반영한다

입력 2019-03-10 19:10
앞으로 군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다쳐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액 산정 기준 소득에 군복무기간 받는 봉급도 반영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의 장래 예상소득액에 군인 봉급을 포함시키도록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 등 국가배상 실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동안은 군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복무기간은 소득이 없는 기간으로 산정돼 왔다. 군복무 중 받을 급여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된 것이다. 더욱이 군인의 봉급이 꾸준히 인상돼 2022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달하게 되면서 배상액에 군인봉급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2019년 현재 군인의 월봉급은 이병 30만6100원, 일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이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향후 각급 배상심의회가 군미필 남성의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액에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군인 봉급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일을 해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군인의 봉급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상 군인의 월봉급 등에 따라 산정된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