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 11일 광주 재판 출석

입력 2019-03-07 21:51

전두환(88·사진)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열리는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은 7일 “전씨의 변호인으로부터 11일 열리는 재판에 전씨가 출석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구인장 집행과 관련해 광주지법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던 만큼 고 (故) 조비오 신부가 이를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5월과 7월, 10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수차례 연기신청을 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와 회고록 집필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포함시켰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 측은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쓴 표현이기 때문에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석을 위해 전씨 경호팀은 전날 광주지법을 찾아 전씨의 동선 등을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돌연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구인영장 집행이나 구속영장 등 강제적 조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씨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그동안 출석을 피한 것이 아니라 독감 등으로 출석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법은 보안검색대를 설치하고 법정 보안관리대원을 곳곳에 배치하는 등 법정 질서유지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경찰 기동대를 법정과 외곽에 배치해 줄 것도 경찰 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인 이순자 여사도 함께 동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 측은 이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오는 11일 열리는 재판은 방청권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질서유지를 위해 입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참관인원을 우선배정 38석, 추첨 배정 65석으로 제한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