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갈등 해결 방정식’ 풀었다

입력 2019-03-07 18:59 수정 2019-03-07 23:48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 및 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7일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수사업조합연합회장, 전 의원,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권현구 기자

정부와 택시업계, 카풀 업체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카풀(승차 공유)을 평일 출근과 퇴근 시간에 각각 2시간 동안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합의문을 만들어냈다. 택시기사 세 명이 카풀 도입에 반대하며 분신하는 등 극한 갈등을 보였던 택시·카풀 갈등이 극적인 타협안을 도출했다. 택시와 카풀 업체가 한 발씩 물러서고, 당정이 중재에 나서면서 공유경제의 성장과 택시산업 생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원론적 합의여서 세부안을 만드는 데는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업계 4단체, 카풀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는 7일 국회에서 ‘택시 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5차 회의를 열어 승용차 카풀 허용을 포함한 합의문을 마련했다. 지난 1월 22일 ‘대타협기구’가 출범한 지 45일 만이고, 민주당 카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지 127일 만이다.

대타협기구는 우선 택시를 통한 카풀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만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중단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앱 ‘카카오T’가 올 상반기 중 시범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합의안에는 또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택시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여러 규제를 없앤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도 상반기 중 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대타협기구는 이번 합의 이행을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 기구를 즉각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관련 법이 가급적 3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택시업계와 카풀 업체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택시업계는 카풀 전면 금지를 철회했고, 카풀 업체는 카풀 시간을 제한받더라도 일단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에 의미를 뒀다.

합의문에는 전 의원,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대표 등이 서명했다.

전 의원은 “택시와 카풀 서비스의 갈등이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는 것을 멈추기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 왔다”며 “대타협기구는 150여 차례에 걸친 공식 및 비공식 회의에서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임성수 신재희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