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녀 임금격차 개선 ‘성평등 임금공시제’ 첫 도입

입력 2019-03-07 21:27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7%로 조사됐다.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63만원을 번다는 의미다. 남녀 임금격차에서 한국은 16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서울시가 남녀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산하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정보가 오는 10월 처음으로 공시될 예정이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금공시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구조를 찾아내 격차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구체적인 임금공시 범위는 ‘성별임금격차개선TF’와 노사정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지만 성별·직급별·고용형태별로 공시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어 “독일이나 영국에는 임금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돼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관련 법이 없어 서울시가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평등 임금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성평등도시 추진계획’의 핵심 사업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도 4월부터 시작된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 주택에 이중창, 창문경보기, 현관문 보조키 등 ‘여성안심홈 5종 세트’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또 여성일자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기존의 24개 여성일자리기관을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 개편하기로 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