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도 주택연금 가입… 2%대 금리로 청년 전·월세 대출

입력 2019-03-08 04:00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고 가입주택 기준도 넓힌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 2%대 금리의 전·월세 대출상품이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의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하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더 많은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한다.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선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달라지는 가입연령, 시행 시기는 올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관련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자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도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은 추가로 임대료 수입을 얻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주거공간을 제공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전·월세 대출상품을 내놓는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최대 7000만원의 소액보증금 대출, 월세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 총 1200만원 한도),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모두 3만3000명에게 1조1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업법에서는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간주한다. 금융 당국이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권리구제를 진행하는 ‘채무자대리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단 변호사만 채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투자자들을 위한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명절이나 연말 같은 증시 폐장 기간에 맞춰 공시하는 소위 ‘올빼미 공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중요한 내용이면 재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가조작 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어려운 보험 약관을 쉽게 고치는 과정에 소비자도 참여하게 된다.

한편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는 올해도 바싹 조인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갑자기 증가율이 줄면) 부동산 침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점진적 곡선을 그려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올해는 5%대가 적정 수준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지표로 활용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올해 2분기부터 2금융권에 적용할 계획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