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수호 위해 국가권력 간섭·침해 경계해야”

입력 2019-03-08 00:02
길원평 부산대 교수(왼쪽)가 7일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 포럼에서 “인권 혐오 차별 논리로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차단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했다. 송지수 인턴기자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선 국가 권력의 간섭과 침해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7일 서울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 포럼에서 서헌제(중앙대 명예) 길원평(부산대) 교수,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장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국가권력의 과잉개입 현상을 비판했다.

서 교수는 “법원은 그동안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교회의 결정을 고유한 영역으로 보고 개입을 자제해 왔다”면서 “그러나 2010년부터 법원이 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은 국민의 권리 침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 부당한 결정, 자율적 해결 불가능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종교문제에 개입한다”면서 “오 목사의 경우 노회와 총회에서 수차례 목사 자격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 4월 미국 목사로 15년간 활동했던 오 목사에게 다시 목사안수를 받으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한 뒤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목회자의 재안수 문제가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회자 재안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기독교 교리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재서약하라는 판결은 세상 법원이 기독교의 핵심교리를 흔들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법원은 교회를 공격하려는 특정 인사들의 생각에 편승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이는 한국교회의 자존심인 종교의 자유를 흔들어 놓은 것”이라며 “재상고한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 중인데, 최종 결정을 지켜보자”고 당부했다.

고영일 소장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 설립 정신을 지키기 위해 한동대와 숭실대가 동성애 사건에 연루된 학생에게 내린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최근 내렸다”면서 “국가기관이 무슨 권리로 정교분리 원칙까지 위반하며 기독 대학에 개입해 사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편향적이고 정치적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길원평 교수는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이들은 동성애라는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하지 못하게 ‘인권’ ‘혐오’ ‘차별’ 논리를 펴면서 정치권력화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도는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봉쇄하게 된다. 동성 간 잘못된 성행위를 국가가 앞장서 보호하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