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종사자 3명중 1명 잠복결핵

입력 2019-03-07 19:19
산후조리원 종사자 3명 중 1명이 잠재적 결핵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 종사자가 많아 실제 결핵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데도 이들의 치료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집단시설 내 잠복결핵 감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33.5%가 잠복결핵 감염자였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 시설 중 가장 높은 비율로 교도소 재소자의 잠복결핵 감염률(33.4%)과 비슷하다.

잠복결핵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파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잠복결핵 감염자의 10%는 나중에 결핵 환자가 된다. 잠복결핵 감염자도 치료를 제때 받으면 실제 결핵에 걸릴 가능성은 적다. 문제는 치료를 받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질본 조사를 보면 잠복결핵 감염자의 31.7%만 치료를 시작했고, 이마저도 23.1%는 치료를 중단했다. 간독성과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 자체에 비협조적(23.5%)이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14.6%)도 많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잠복결핵 감염률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감염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감염률이 우려되는 이유는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돌보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서울 한 산후조리원에서 잠복결핵 감염 상태였던 간호조무사가 이후 결핵에 걸린지 모르고 근무하다 2015년 6월 신생아 30명에게 병을 옮긴 사례도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근무 전 1개월 안에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신규채용 후 1달 안에 검진 받도록 하는 의료기관보다 오히려 기준이 엄격한 셈이다. 결핵 등의 질병이 의심되는 종사자는 조리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조항도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결핵이 발병된 경우에 한한 것이다. 잠복결핵 감염과 무관하다. 현재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다. 질본 관계자는 “계속해서 치료를 거부하는 종사자에게 6개월에 한 번씩 X레이 촬영이라도 하라고 권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잠복결핵 감염자라 해서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막을 순 없다”며 “잠복결핵 감염자 치료 지원 사업의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