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위법 땐 서비스 임시 중지,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도 마련

입력 2019-03-07 19:15 수정 2019-03-07 23:57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서비스의 임시 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망 사용료(캐시서버 구축 및 전용회선 비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원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사업자 역차별 해소 제도 개선,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 신설 등 불공정행위 점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들은 법인세·부가가치세와 망 사용료 지불을 회피해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방통위는 앞으로 해외 ICT 기업이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임시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글로벌 ICT 기업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국내 시장,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해외 ICT 사업자의 이용자수·매출액 등을 고려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등 동영상제공업체(OTT)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본격 진입에 대응키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6월 ICT 기업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를 신설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또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성능 평가를 통과한 필터링 기술만 적용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올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를 다수 구축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대학원’을 운영해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인재 4만명을 양성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