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연 성분임을 내세워 염색 시술을 하는 헤나방 900여곳을 집중 단속해 면허가 없거나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11곳을 폐쇄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또 소비자원에 피해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 중 20개 제품에서 기준치가 넘는 세균을 발견하고 판매를 중단시켰다. 주성분이 함량 미달인 1개 제품도 판매 중지 조치했다. 정부는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겐 반품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된 모든 헤나 염모제를 수거해 검사할 방침이다.
천연 염색약으로 각광받은 헤나는 일부 사용자에게 피부 착색이나 발진 등의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염색 전 패치테스트를 실시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곳도 다수 적발됐다.
한편 염모제 표시사항과 관련해선 7개 업체 17개 품목이 심사받은 대로 용법과 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광고 823건 중 699건은 ‘부작용 없음’ ‘유해성분 제로’ 등의 허위 광고 문구를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