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특별전형에 지원하게 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하공업전문대학에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는 모집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남성인 A씨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이 되려고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입학을 준비했다. 하지만 인하공전은 정원의 90%를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여성만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고, 남성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은 불과 10%(19명)에 그쳤다. A씨는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남성을 배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대학은 “2015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일반전형에서는 남성을 선발하고 있다”며 “특별전형은 남성과 여성이 1대 100 정도의 비율로 채용되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이라는 전문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내린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에 “특별전형의 본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성별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된다는 사실은 성 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일 뿐”이라며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불가피한 직업특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