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 기상도] ‘해피벌룬’(아산화질소 풍선) 불법 흡입 유의

입력 2019-03-08 00:02
아산화질소가 담긴 풍선인 ‘해피벌룬’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할 경우 질식 및 저산소증이 나타날 수 있다. 사진은 웃는 표정이 그려진 풍선. 픽사베이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화질소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반도체 세정제 등 다용도로 활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흡입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산화질소는 해외 특히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우리 관광객에게도 일명 ‘해피벌룬’이란 이름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 불법 흡입했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환각물질의 위험성을 인식해 반드시 지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관련된 불법행위를 접하면 경찰(112)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세계 각국의 여행경보 현황 및 안전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 검색)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현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하자(+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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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외교부의 협찬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