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전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리 비상저감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는 전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가 내려지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율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5등급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노후 경유차량 단속을 하지 못했다. 대구시는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하는 5등급 차량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조례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의원 발의로 이달 중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돼도 실제 단속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대구시는 5등급 경유차량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구축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당기간 단속이 빠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단속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광주에서는 실질적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CCTV설치와 과태료 부과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이 오는 4월쯤 발의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도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지만 오는 5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 전북, 울산 등도 올해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단속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례가 제·개정 되더라도 실제 단속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발표하는 지자체들이 정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은 것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례 제정 등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 모두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부산=최일영 윤봉학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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