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부담 늘어날듯

입력 2019-03-10 18:23

#회사원 A씨의 지난해 연봉은 3960만원으로 전년보다 360만원 인상됐다. 월급여로는 30만원이 증가한 330만원이 된다. 이에 직전년도 급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300만원(급여) × 3.12%(2018년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율) × 12(개월수)로 계산된 112만3200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보수월액 증가분을 반영해 실제 2018년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는 330만원(급여) × 3.12%(2018년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률) × 12(개월수)로 총 123만5520원이다. 이에 A씨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차액 정산금 11만232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

다음 달인 4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이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전년도 급여총액이나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한 후 퇴직할 때나 다음 해 4월 해당연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험료를 기부과한 보험료와 비교해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추가로 정산으로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18년 6.24%)을 곱해 산정한다.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공제해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된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840만명이 평균 13만8071원씩 추가 납부해 총 1조8615억원이 징수됐다. 급여가 줄어든 직장인 291만명은 평균 7만9000원씩 돌려받았고, 보수 변동이 없던 269만명은 정산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상분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돼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납부방식을 5회 분할납부 방식으로 변경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보료 당월 보수 부과방식을 도입하고 지난해는 정산액에 따라 분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며 “사업장에서 급여 변경에 대해 공단에 신고하면 정산 금액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계속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월평균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11만7058원인임을 감안하면, 지난해 직장인 840만명이 추가로 납부한 13만8071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물론 분할납부로 일시적인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지만 추가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년 4월 부담을 늘리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상우 쿠키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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