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 보니… 성창호, 수사기록 직접 복사해 보고

입력 2019-03-06 23:29 수정 2019-03-06 23:35
사진=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사진)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 재직 당시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록을 직접 복사해 보고하는 등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현직 법관 비리로 번져가던 2016년 5월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면서 법원에 접수된 사건 기록을 통해 파악한 주요 수사 내용을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보고했다.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씨에게 50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 등 당시 사건 관련 주요 진술 내용과 검찰 수사 진행상황 등이 보고에 고스란히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이 대형 법관 비리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염려해 촉각을 곤두세웠고 당시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 부장판사를 움직였다. 성 부장판사는 당시 함께 영장전담으로 근무하던 조의연 부장판사와 신 부장판사가 주도하는 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는 전날 재판에 넘겨졌다.

성 부장판사는 보고가 다른 법원 직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시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김수천 부장판사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계좌추적 및 통화내역 분석 결과 등을 직접 복사해 신 부장판사에게 전달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