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 보증금 10억… 실제로 낸 돈은 1000만원

입력 2019-03-06 23:29
6일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하루는 변화무쌍했다. 여론은 보석보다는 구속이 더 높앗으나 법원은 제한적 보석을 결졍했다. 오늘 아침 법원 출석 부터 동부구치를 나오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풀어봤다. 왼쪽부터 오전 법원출석, 보석 판결후 호송차 탑승, 구치소를 나서고, 차량을 타고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흔드는 MB.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6일 법원의 조건부 보석 허가 제안에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재판 내내 수척했던 모습과 달리 구치소에서 나올 때의 걸음걸이는 힘찼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분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시작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항소 요지를 들은 재판부는 보석 허가 결정 이유를 설명한 뒤 주거지 및 통신·접견 대상 제한 등 조건을 제시했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준다며 10분간 휴정하자 구치감으로 들어가는 이 전 대통령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지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조건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증인 이런 사람들은 제가 구속되기 이전부터도 오해의 소지 때문에 하지(만나지) 않았다”며 “철저하게 공사를 구분한다”고 강조했다. 보석 절차를 밟기 위해 법정을 떠나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이 전 대통령 곁으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등 지지자들이 몰려들자 그는 “지금부터 고생이지”라고 말하며 옅게 웃었다.

오후 3시46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올 때 이 전 대통령은 경호원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차량에 탑승했다. 바닥을 보며 벽을 짚고 걷는 등 불편했던 그동안의 모습과는 달랐다.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구치소 앞에 나온 측근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논현동 자택에 도착한 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찾아왔지만 접견 제한 조처 등에 따라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자택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한편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보증보험에서 10억원의 1%인 수수료 1000만원을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동결돼 아들 이시형씨가 수수료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금 10억원을 현금으로 내면 재판이 끝나고 전액을 찾아갈 수 있지만 보증서를 사서 갈음할 경우 보증보험 비용으로 쓴 1000만원은 재판이 끝나도 돌려받을 수 없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