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김신혜씨, 19년 만에 재심

입력 2019-03-06 19:47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중인 김신혜씨가 6일 재심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도착한 뒤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이기겠습니다.”

6일 오후 3시50분쯤 광주지법 해남지원으로 들어온 호송차에서 내린 김신혜(42)씨는 재판에 앞선 각오를 짧은 한마디로 대신한 채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4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는 김씨의 재심 첫 재판이 비공개로 열렸다. 재심 결정 후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사복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중이다.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지금껏 범행을 부인해 왔고 지난해 재심이 결정됐다. 김씨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거짓 진술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 수사 절차의 하자가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로는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됐다.

재판에서 김씨 측은 부당한 수사로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모두 배척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김씨는 50여분간 심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와서도 “재심을 기다리거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억울한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꼭 이기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김학자 변호사는 “재판부가 과거 재심 결정 당시 형 집행정지 결정을 하지 않아 당장 형 집행정지는 불가능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다시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한 차례 더 공판 준비기일을 갖고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해남=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