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 유통 금지

입력 2019-03-06 18:32 수정 2019-03-06 21:46

식품첨가물 등에 쓰이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게 전면 금지된다. 온라인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 경찰청, 외교부는 아산화질소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7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매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그럼에도 아산화질소 흡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고, 최근엔 ‘해피벌룬’이란 이름의 아산화질소 풍선까지 등장했다.

식약처는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에 아산화질소를 담아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한다. 앞으로 아산화질소는 2.5ℓ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할 수 있다. 단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등이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과 흡입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 불법 판매 또는 제공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사이버 감시기간을 운영해 온라인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점검한다. 외교부는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해피벌룬 판매 사례가 동남아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