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싸고 대립 가열

입력 2019-03-07 04:05
6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상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 관계자들과 자율형 사립고 평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있다. 뉴시스

자립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놓고 전북도교육청과 대상 학교인 전주 상산고의 대립이 가열되고 있다. 학교에 이어 동문과 학부모들도 나서 전북교육청의 평가 계획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합리하고 법리에 어긋난 자사고 평가항목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학자인 김승환 교육감이 상식에 반하고 법리에도 어긋나는 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15일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불공정한 평가가 바로 잡힐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대위는 교육청의 ‘평가 기준점’ 80점 상향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관련 평가 지표가 대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북을 제외한 서울과 부산 전남 등 다른 모든 교육청은 정부의 권고대로 기준점을 70점으로 정했다”며 “유독 전북만 더 올린 것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사배자(사회배려 및 공헌자)’ 관련 4개의 평가지표(배점 14점)도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1기 자사고는 이 항목 예외 대상이어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지표에 따르면 사배자 비율이 ‘10% 이상’일 때만 만점인 4점을 받고 그동안 자율적으로 3%선을 유지해온 상산고는 0.8점만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5∼2018년 전북교육청이 특목고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공문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경우 사배자 비율을 ‘자율’ 혹은 ‘3% 이내’로 명시했다. 유재희 총동창회장은 “법에 없는 항목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탈법적인 행위”라며 “그동안 도교육청이 승인해 온 공문을 무시하고 ‘왜 10%를 모집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산고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시정요구서를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에 3차례 보내 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기준점 70점은 일반계 고교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점수를 높였다”며 “기존 계획대로 상산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배자도 많이 뽑으면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항목에 넣었다”며 “(상산고와의) 행정소송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