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가상현실(VR)방’인 VR 체험 트럭이 출시된다. 업체별 폐차 견적을 비교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VR 체험 트럭 등 사업 4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 접수한 6건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 대상 사업 중 당장 상용화하는 데 문제가 적은 사업 위주로 조건부 운영을 허용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최대 4년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디지털 배달통 활용 오토바이 광고’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2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선정 여부를 다음 달로 미뤘다. 애초 목표로 내걸었던 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한인 60일을 넘기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한 기업들에 다수의 전제조건을 내걸어 당초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VR 체험 트럭은 일반 트럭을 개조한 뒤 그 안에 VR 장치를 설치해 게임·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VR 트럭은 현행법상 차량 승인 기준이 없어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정부는 VR 트럭은 학교·공공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여는 행사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제공하는 게임 종류도 ‘전체 이용가 등급’으로 제한했다. 트럭 튜닝에 대해선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도 받아야 한다.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에서 폐차를 원하는 차주와 폐차업계를 중개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2년간 총 3만5000대까지 폐차 중개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거래 후 폐차업체로부터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를 받는 체계를 만들고, 사업 개시 후에는 특정 폐차업체에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구명조끼에 장착한 해상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위치를 알리는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도 조건부 허용했다.
하지만 정부는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통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음식업체와 음식 등을 광고하는 ‘디지털 배달통 활용 오토바이 광고’는 옥외광고물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다음 심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논란이 많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는 지난달 1차 심의에 이어 이번 심의 안건에서도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서비스는 다음 달 비슷한 논의가 예정된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심사에서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