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관리비 수억원을 빼돌린 70대 아파트관리소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현수)는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전직 아파트관리소장 정모(7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노원구의 소규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공사업체 입금표 130장을 위조해 약 2억658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강기 수리 등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입금표를 만들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출 증빙자료로 제출한 뒤 차액을 가로챘다. 외벽 페인트칠, 주차장 도색 등 항목에서도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하지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입금표를 작성했다.
검찰은 같은 아파트 전직 경리직원 엄모(44)씨와 한모(46)씨도 입금표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입주자 대표 박모씨가 지출내역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승인해주는 등 공모한 것으로 봤지만 그가 지난해 8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정씨의 범행은 아파트 주민들이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주민들은 평소 관리비를 현금다발로 들고 다니던 정씨가 공사대금까지 현금으로 내는 것을 보고 노원구에 횡령 의심 민원을 넣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