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요양원도 정부가 관리… ‘사회서비스원’ 본격 도입

입력 2019-03-06 19:22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로 민간 서비스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국가가 사회서비스를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원’이 본격 도입된다. 사회서비스원은 보육과 노인요양 등 여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법인으로 중앙정부가 허가하고 시·도지사가 설립한다. 지역 내 국공립시설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해 민간시설보다 서비스 질이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서울과 대구, 경남, 경기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과 대구엔 지난달 서비스원이 설립됐고 경남과 경기에선 각 4월, 9월에 문을 연다.

복지부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요양시설을 사회서비스원이 필수로 운영토록 했다. 시설 형태는 국공립이지만 운영 주체가 개인 또는 재단이어서 ‘반쪽 공보육’ 지적을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앞으로 서비스원이 운영한다.

어린이집이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들어가긴 했지만 서비스원이 위탁받는 어린이집 수가 극히 적은 건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에선 올해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100곳 중 5곳만 서비스원이 위탁한다. 경기와 대구는 각 2곳, 경남은 5곳의 어린이집을 맡는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극렬히 반대하니 서비스원 설립주체인 광역자치단체가 주저하는 상황”이라며 “이 정도 수의 어린이집으로 시범사업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 계획 발표 후 한어총은 소위 ‘밥그릇 뺏길까’ 우려에 시범사업 지역인 서울과 경기, 대구 등을 중심으로 반대 서명을 받는 등 집단행동을 벌여왔다.

한편 위·불법 행위가 발생한 시설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한다. 대구시립희망원이 대표적이다. 노숙인과 장애인이 생활하는 대구희망원은 2016년 각종 인권유린 행태가 폭로된 곳이다.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희망원 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탈(脫)시설 전담팀’을 운영해 시설 내 노숙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자립지원 사업도 연계할 방침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