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개학 연기 투쟁’으로 고발당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전날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배당했다.
검찰은 원래 일정대로 개학하라는 교육당국의 지침을 거부하고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4일 유치원 3법과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발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섰다. 전국 239개 유치원이 이에 동참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학부모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투쟁을 철회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아이들의 교육과 등원을 볼모로 삼아 집단 휴·폐업을 예고하고 실행한 행위 자체가 아동행위에 준하는 범죄행위라며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불법적인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