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LCC,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낙점’

입력 2019-03-06 04:03 수정 2019-03-06 09:38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가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따내면서 7~9번째 저비용 항공사(LCC)가 한꺼번에 탄생했다. 지역 공항을 기반으로 한 이들 항공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LCC 9개사를 포함, 국적 항공사가 모두 11개로 늘어나면서 시장포화와 과당경쟁, 숙련인력 부족에 따른 안전 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항공 면허자문회의를 진행한 결과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LCC 4개사, 1개 화물 항공사 등 총 5곳으로부터 항공운송면허 신청서를 접수했다. 강원도 양양공항 거점인 플라이강원, 충북 청주공항 기반의 에어로케이, 인천 기반의 에어프레미아, 전북 무안공항 거점인 에어필립 등 4곳이 LCC 면허를 신청했다. 청주공항 거점의 가디언즈는 화물 사업을 신청했다.

그 결과 플라이강원은 삼수, 에어로케이는 재수 만에 면허를 발급받았고, 에어프레미아는 첫 도전에서 면허를 따냈다. 반면 에어필립은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 소송에 걸려 있고 재무능력도 충분치 않아 탈락했다. 가디언즈는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져 탈락했다. 면허 발급을 위해선 자본금 최소 150억원 이상, 운항 가능한 항공기 5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조종사와 정비사, 승무원 등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결항·지연 등 사고 상황에서 고객 피해를 줄이는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LCC 선정 심사에선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가 반영됐다. 지역수요 창출에 신규 항공사가 어떻게 기여할지가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지방공항은 이용률 저조로 통폐합 압박을 받고 있어 독자 생존을 위해 거점 항공사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이에 각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LCC 유치전에 사활을 걸었다. 국토부도 “지자체의 지원 여부도 평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내세웠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맺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일본과 중국, 베트남 등 11개 노선을 취항할 예정이다. 초저가 운임 및 신규 노선 취항을 통해 충청·경기 남부권 여행 수요를 흡수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넣는다는 전략이다.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한 에어프레미아는 ‘서비스 차별화’를 내걸고 미국과 캐나다 등 중장거리 노선 위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이코노미석보다 좌석 공간이 넓은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제공한다.

이번 LCC 선정을 두고 업계에선 1~2곳 정도 면허 발급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후한 결과’가 나오면서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여객항공사만 11개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업체 간 가격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저마다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 경제에 직간접적 타격이 갈 수 있다. 조종사와 정비사 등 전문인력 수급 문제는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데, 지금보다 부족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정부도 그동안 항공시장 포화 등을 이유로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오히려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유도해야 항공업계의 비정상적 지배구조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국토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 항공 5개사가 차지하는 매출이 전체 중 90%를 차지한다. 비합리적인 경영 행태가 지속된 것도 그동안 보호의 틀 속에 있었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면허 발급이 확정된 지자체는 일제히 환호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에어로케이가 본격 운항하면 향후 3년간 충북에 5276억원의 생산·부가가치가 발생하고 1005명의 고용 유발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도 “항공사와 연계 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면허 발급에서 제외된 광주·전남 지역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면허 발급에 성공한 3개 항공사는 향후 1년 내 운항증명(안전면허)을 신청하고, 2년 안에 취항(노선허가)을 해야 한다. 2년 내 운항을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 @kmib.co.kr, 청주·양양·무안=홍성헌 서승진 김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