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입력 2019-03-05 19:19
사진=뉴시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이 조건부 석방(보석)을 요청했지만 5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한 지 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피고인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보석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진행된 보석 심문 절차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 내 몸이 있는, 책 몇 권을 두기도 어려운 좁은 공간에서 20여만쪽에 달하는 증거서류를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구속 상태에서는 충분한 변론 준비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고 쟁점을 확인한 뒤 방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보석 사유로 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의 구속 기간은 8월 11일 0시까지다. 그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