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제주도민 대상 안전보험 혜택 이달 말부터… 최대 1000만원 지급

입력 2019-03-05 21:11
제주도가 전 도민에게 ‘도민안전보험’ 자동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제주도는 이달 말부터 도민 69만명(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제주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 관련기관 및 도의회 등과 보장항목 선정 협의를 거친 뒤 지난달 말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가입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타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도민들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에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안전보험 혜택을 보장 받는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시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범죄행위·심신상실·정신질환 등은 지급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상법 제732조)된다.

김창선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안전에 대한 도의 무한책임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보장제도”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시책을 추진해 안전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