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과 경북 경주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인구편차(최대 인구 선거구 대비 최소 인구 선거구 인구 비율)가 3대 1을 넘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 등이 인천 서구 제3선거구와 경북 경주 제1선거구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6조 1항 선거구역표가 위헌이라며 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헌재는 인구 편차 허용 한계를 4대 1에서 3대 1로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위헌 결정은 바뀐 기준을 적용한 첫 판단이다. 헌재는 다만 지난해 선거를 무효로 할 경우 생길 혼란을 감안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가 열리기 전인 2021년 말까지 해당 규정을 고치도록 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 서구 제3선거구 인구는 인천 옹진군 선거구 인구의 4배를 넘었다. 경북에서도 경주 제1선거구와 울릉군 사이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다.
헌재는 “인구 편차가 3대 1을 넘어선 선거구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은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의 선거구 구역표 전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