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행안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사전 협의를 요청하면 행안부 장관은 자치조직·인사·입법·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이 내용을 법령안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사유를 행안부 장관에게 밝혀야 한다. 기존에는 법령 제·개정 시 지자체 및 관계 부처 의견을 듣도록 했지만 구속력이 부족해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행정적 부담뿐 아니라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었다. 사전협의제는 약 4개월간의 도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치분권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간 구분이 명확해져 지자체의 사무수행 자율성이 확대되고 중앙과 지방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법령 바꿀 때 자치분권 침해하는지 사전에 따져본다
입력 2019-03-05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