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촬영 사진 증거 제출한 남성 불기소 처분 논란

입력 2019-03-05 19:18 수정 2019-03-06 16:07

검찰이 불법촬영 사진을 증거로 제출받고도 해당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가해자 중심의 수사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제하고 성인지감수성이 부재한 처분을 했다”고 규탄했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한 모텔에서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나체 전신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 당시 A씨는 사진을 삭제하라는 B씨의 요구에 “삭제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A씨가 수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B씨는 같은 해 7월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성적인 대화를 할 만큼 친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B씨의 나체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12월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 속 이불이 흐트러져 있지 않은 점, 둘이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점, 둘 다 나이가 많고 전문직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압적인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먼저 고소한 사건만 재판에 넘겼고 A씨는 2017년 7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