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투명성 강화한다

입력 2019-03-05 19:52 수정 2019-03-05 21:30
사진=서영희 기자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그룹 지주회사인 SK㈜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기업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와 이를 감시하는 이사회 의장을 분리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SK㈜는 5일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한 정관 내용을 변경해 이사회가 이사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기존 SK㈜ 정관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게 돼 있고, 이사회 결정에 따라 SK㈜ 대표이사인 최 회장이 2016년부터 의장을 맡아왔다. 정관 변경과 관련해 SK㈜ 관계자는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이사회 취지와 역할 강화를 통해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외부 인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면, 회사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 사외이사는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과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다. SK그룹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업경영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판단해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았다. 이사회는 또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된 최 회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주총에 올리는 안건을 통과시켜 책임경영을 강화하도록 했다.

SK㈜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 권한을 명시한 정관 내용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회사가 선정한 외부 감사인을 감사위가 승인하도록 했지만 정관이 바뀌면 감사위가 외부 감사인을 선정해 회사가 선임한다. SK㈜는 “이미 감사위에서 외부 감사인을 실질적으로 선정하고 있었으나 외부감사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정관 문구를 수정해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K㈜는 국내 대기업 지주사 최초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이사회 산하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주주권익 강화 활동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사상 첫 중간배당을 하고, 통합지주사 출범 당시 약속했던 ‘배당성향 30%’를 조기 이행해 2016년 33%, 2017년 37%로 배당성향을 빠르게 높이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도 힘써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SK㈜가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주주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평가해 ‘2018년 ESG 우수기업’ 평가에서 대상(大賞) 기업으로 선정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