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구에 소상공인 지원플랫폼

입력 2019-03-04 21:21
서울시가 주요 상권 ‘통상임대료’를 책정해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한다. 또 열심히 일했어도 사업 실패를 겪은 ‘성실실패 자영업자’에게는 채무를 감면해준다.

서울시는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소상공인은 매출기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제조업·운수업 등은 10인)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2017년 기준 서울지역 소상공인은 68만7753곳(83.6%)으로 종사자는 120만7180명으로 조사됐다.

지원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소상공인을 밀착지원 할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1곳씩 만든다. 플랫폼은 상품 개발부터 창업 컨설팅,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생활상권’도 조성한다. 생활상권은 정주생활 중심지에서 반경 약 800m(도보 10분) 거리 안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 상권을 말한다. 서울시는 우선 낙후된 강북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10곳을 우선 추진하고 2022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개 상권당 3년간 25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동인구나 구매성향, 주민 소비패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경쟁력을 높인다.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와 1만5000개 점포 임대료, 권리금 등을 조사한 ‘통상임대료’도 책정된다.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결을 위한 핵심 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실패한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발판도 마련해준다. 빚을 상환할 의지가 있는 ‘성실실패 자영업자’ 1만명에게는 373억원(2019년 기준) 규모 장기 미회수채권을 매·소각하고 원금을 감면해주는 등 재기를 돕는다. 폐업을 검토 중이거나 폐업 6개월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 철거, 중개수수료 등 사업정리 비용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준다.

개별 소상공인 지원에서 끝나지 않도록 ‘서울 소상공인연구센터’도 지자체 최초로 설립한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종사자수가 120만명에 달하지만 경영실태나 통계조사를 시행할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없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69만명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