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개학 연기를 철회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질 뻔했던 정부와 한유총 간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유총이 5일까지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즉각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쟁점은 개학 연기의 위법성 여부였다. 한유총은 법에 개학일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정부는 개학 연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 제12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각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유치원 1학기를 3월 1일부터 유치원장이 정한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법에 ‘개학일’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셈이다.
하지만 개학 연기를 결정하는데 각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아교육법 제19조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유치원 운영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법무법인 위공의 박병언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학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3월 1일이 국경일이어서 그다음 업무일이 실질적 개학일”이라며 “특별한 사정없이 3월 4일에 개학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유아교육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던 학부모들은 소송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한유총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개학 연기 철회로 소송 사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