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에 축적된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한 대출심사 등 5가지 혁신금융 서비스가 시험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비바리퍼블리카, 팝펀딩, 마인즈랩, 핑거, 크레파스 솔루션 등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기업에 위탁해 테스트해볼 수 있는 제도다.
토스를 운영 중인 비바리퍼블리카가 SC제일은행의 대출심사 서비스를 맡게 됐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5만~100만원 상당의 소액대출을 신청하면, 앱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심사가 진행된다. 그동안 토스에 쌓인 풍부한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여신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온라인 정보제공회사인 핑거는 NH상호금융과 제휴를 맺고 대출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지역 농·축협 조합에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2영업일 정도 걸리는 신용 대출 심사가 몇 분 내에 처리된다.
기업은행과 제휴한 팝펀딩도 전자상거래(e-커머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심사 플랫폼을 운영한다. 판매자들의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중금리 동산담보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크레파스 솔루션은 신한카드와 협력해 금융데이터가 부족한 고객에게 카드 발급 심사와 대출심사 서비스를 선보인다. 해외 거주로 인해 금융거래 기록이 단절된 유학생 등이 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인즈랩은 현대해상과 함께 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대출의 신청·접수부터 심사·실행까지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정대리인으로 뽑힌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는 최대 2년의 위탁기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한다. 효과가 검증되면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3차 지정대리인 신청도 받는다. 접수가 끝나면 검토를 거쳐 7월 초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3차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오는 12일 서울 창업허브에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연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