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결국 취소 수순

입력 2019-03-04 19:38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개설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제주도는 의료법이 정한 녹지국제병원 개원기한이 4일로 만료됨에 따라 5일부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기한까지 업무준비를 하지 않았다.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줬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지난달 27일 있었던 개원 준비상황 현장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제64조)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이날 각각 발송했다. 도는 청문을 통해 녹지그룹 측의 입장을 듣고 그 결과가 합당한지를 따진 뒤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허가 취소 여부는 4월 중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녹지 측은 지난달 14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의 조건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삭제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도에 공문을 보내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하여 의료기관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

도는 녹지 측이 지난해 12월 조건부 허가 전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조건부 허가가 난 후에는 조건부 허가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등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27일 도 공무원의 현장점검 시 관계공무원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개원기한 연장 요청에 대한 진정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개원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안 부지사는 “소송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대응해 나갈 것이고, 이와 별도로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할 방침”이라며 “녹지국제병원 측도 허가취소처분과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청문절차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문절차를 통해 녹지 측에 대한 취소처분이 나오더라도 제주도가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뒤집고 개설허가를 내줬다는 점에서 제주영리병원 파장은 법적 공방과 별도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