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증권선물위원회와 임시회의를 열고 증권사를 기반으로 한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3곳의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부동산신탁은 고객의 부동산을 개발·관리해 생긴 이익을 고객과 나누는 사업이다. 이들 3곳은 6개월 내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뒤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본인가 절차가 끝나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부동산신탁업 신규 진출이 이뤄지게 된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1월 부동산신탁시장 혁신을 위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영자산신탁 등 12개사가 도전장을 내밀었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거쳐 3개사가 선정됐다. 신영자산신탁은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한투부동산신탁은 핀테크·정보통신기술(ICT) 결합을 통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신자산신탁은 사업계획의 공공·확장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인가는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던 부동산신탁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 진입 효과와 시장의 경쟁 상황을 점검해 추가 인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신영·한투·대신 3곳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입력 2019-03-03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