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부랴부랴 “3월 국회서 유치원 3법 논의”

입력 2019-03-03 19:16
한유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개학연기 및 폐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앞에서 수지 사립유치원 학부모 비대위 회원들이 개학연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여야 대립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국회에 묶여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처리가 요원해지자 지난 12월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제도지만 그만큼 처리를 유예한 꼴이 됐다. 유치원 대란이 임박해지자 정치권은 뒤늦게 “3월 임시국회에서 3법을 논의하자”고 수습에 나섰다.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3일 제각기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유치원 3법 논의를 시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논의를 (패스트트랙 제도에 따라) 굳이 180일 채워서 넘길 게 아니라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3월 국회가 열리면 교육위에서 논의를 종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을 이관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 8~9월에는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유치원 3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기본자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과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은 유치원 대란이 해결될 때까지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립유치원 교비 부정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교육위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정한 유치원 3법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으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위한 투표에 아예 불참했다.

유치원 대란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야 모두가 유치원 3법 처리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임 의원은 “안타깝게도 민주당 조승래, 한국당 김한표 간사와 실질적인 대화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이후) 한 번도 없었다. 그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3당 간사들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