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일부터 유학생 비자제도 강화… 불법체류 사전 차단

입력 2019-03-03 19:26

법무부가 4일부터 유학생 비자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3일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한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베트남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우선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수생들은 베트남 및 한국에 지점을 둔 시중은행에서 지급 유보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예치 후 그 잔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또 교육국제화역량 평가결과에서 기준 미달인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특정국가 유학생에 대해 토픽 3급, 토플 530점 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입학에 필요한 어학능력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불법체류가 많은 국가로 고시된 21개국과 중점관리 5개국에서 오는 유학생이 대상이다. 그간 대학들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입학허가서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그간 대학 측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했으나 대학들이 재정, 학업 능력에 대한 자체 검증을 부실하게 해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학생 불법체류는 2013년에 7551명이었고, 2014년 6782명, 2015년 5879명, 2016년 5652명으로 줄었다가 2017년 8248명, 지난해 1만3945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국가별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기준 베트남 66%(9213명), 중국 13.8%(1930명), 몽골 7.6%(1066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베트남인 어학연수생 불법체류자는 2016년 1719명, 2017년 3867명, 지난해 8680명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유학비자 발급 과정에서 현지 브로커가 학생에게 유학경비를 빌려주고 예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뒤 이를 바로 인출해 다른 학생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유학비 돌려막기’가 원인으로 꼽혔다.

법무부는 “유학제도를 난민 신청과 불법취업 유입 통로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유학제도가 내실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