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공기업이 300억원대의 투자금을 둘러싼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대형 건물에 투자한 개보수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게 될지 뜨거운 법적 공방이 예고된 상황이다.
3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구는 봉선로에 위치한 지하 6층 지상 9층 옛 화니백화점 건물을 2011년 5월 124억원에 사들였고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320억원을 들여 이 건물을 새단장했다. 때마침 청사 이전을 추진하던 남구가 10년 넘게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던 건물을 싼값에 사들이자 캠코는 전체 개보수를 조건으로 지하 1층~지상 4층의 장기 임대권을 넘겨받았다. 지자체 보유 토지·건물에 캠코가 개발사업비를 투자해 리모델링한 뒤 임대수익으로 조달자금을 회수하는 일명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이다.
향후 22년간 임대수익을 올려 투자금과 이자, 수익금 등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 지하 1층~지상 3층의 노른자위에는 유통업체 ‘메가 아웃렛’, 4층에는 가구백화점 등이 입주했다. 나머지 지상 5~9층은 남구와 남구의회, 보건소 등의 청사로 현재 사용중이다.
하지만 인근 백운고가 철거와 백운광장 일대 상권 형성이 수년간 늦어지면서 투자금 환수가 어렵게 되자 캠코는 개보수 비용을 돌려달라는 공문을 지난해 남구에 발송했다. 캠코가 반환해달라는 투자 손실금은 282억원이다. 캠코는 그동안 남구, 입주상인 등과 상생하기 위해 전력투구했으나 높은 공실률로 손실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고 밝혔다. 반면 남구청사 건물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현재 감정가가 1050억원에 달해 적절한 손실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캠코는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손실이나 계약파기가 발생할 경우 남구가 합당한 재원을 마련한다고 문서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토대로 법적 소송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남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합법적 계약을 체결했다며 임대사업에 따른 모든 책임은 캠코가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구는 계약과정에서 캠코에 22년간 위탁 운영권을 모두 넘겼고 투자금 회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최장 5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특약’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은 현금 정산이 아닌 임대기간 연장으로 대체하기로 당시 문서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남구와 캠코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개보수 비용의 부담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 남구-캠코, 청사 리모델링 비용 ‘갈등’
입력 2019-03-03 19:28